
공급처란?
공급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인 개인 또는 경기도 소재 단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 경기도민
- 지원 분야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지원 분야 활동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비전공자)
-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문화예술교육사 우대
단체
- 경기도 또는 시·군에 등록된 문화예술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며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운영 실적이 있거나,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공급처 제출서류 안내
공급처 지원을 위해선 아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공통
- 예술활동증명 및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해당 시)
- 프로그램 소개서(양식 참조)
개인
- 주민등록등본
- 졸업증명서
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