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처란?
수요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문화적 취약계층 보호·지원 시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처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시설 소재지가 경기도인 시설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보유한 시설
주요 시설 예시
-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 도·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
- (성인·노인) 상이군경회(보훈복지문화대학),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등
수요처 제출서류 안내
수요처 지원을 위해선 아래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소재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공통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과 현재 주소가 다를 시)
- 운영 시설 내 교육장 사진
- 공모신청서(플랫폼 내 작성)






